근로 장려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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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27일 (목) 01:06 판

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였다.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 단, 18세 이상의 자녀일지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가 된다.
  • 지원금액
연소득 지원금
800만원 미만 소득의 15퍼센트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값의 24퍼센트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법률 제992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