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5년 4월) |
불교 경전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교장(校長)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다.
대한민국
-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직공무원(교사-교감-교장)의 최고직위로, 일반직 4급(서기관) 상당의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이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시 최대 1급부터 최소 5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1],[2]
고공단'가'(1급) | 고공단'나'(2~3급) | 비고공단(3급) | 4급 | 5급 |
---|---|---|---|---|
1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고공단'나'급(2~3급) 장학관(교육연구관) | 비고공단 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전직 시) | 교장(전직 시) | 교장(전직 시) | 교장(일선) | 교장(전직 시) |
교육부 실장(1급) | 교육부 국장(2급) | 교육부 과장, 시도교육청 국장, 교육장(교육지원청 내에 국(局)단위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교육청 과장, 지원청 국장 | 지원청 과장 |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