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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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恭讓王
공양왕의 능인 고양 공양왕릉
공양왕의 능인 고양 공양왕릉
제34대 고려 국왕
재위 1389년 12월 10일 ~ 1392년 8월 8일 (양력)
전임 창왕
후임 고려의 마지막 국왕
이름
왕요(王瑤)
이칭 간성왕(杆城王)
별호 정창군(定昌君), 공양군(恭讓君)
시호 공양(恭讓)
신상정보
출생일 1345년 3월 9일(1345-03-09) (양력)
사망일 1394년 5월 17일(1394-05-17)(49세) (양력)
사망지 조선 강원도 삼척현
부친 정원부원군 왕균
모친 국대비 왕씨
배우자 순비 노씨
자녀 2남 3녀
정성군 개성 왕씨 숙녕궁주, 정신궁주, 경화궁주
능묘  고양  공양왕릉 (고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6


 삼척  공양왕릉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78번지

공양왕(恭讓王, 1345년 3월 9일 (음력 2월 5일) ~ 1394년 5월 17일 (음력 4월 17일), 재위: 1389년 (음력 11월 15일)[1] ~ 1392년 (음력 7월 12일)[2])은 고려의 제34대 국왕이자 마지막 왕이다.

개요[편집]

본관은 개성, 성은 왕(王)이고 휘는 (瑤)이며, 즉위전 작호는 정창군(定昌君),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이다. 폐위된 이후 공양군(恭讓君)으로 칭해졌으며, 조선 태종이 왕으로 추증하면서 공양왕(恭讓王)으로 일컬어졌다.

생애[편집]

가계[편집]

공양왕은 고려의 제20대 국왕신종의 7대손[3]이며 정원부원군 왕균과 충렬왕의 서장자인 강양공 왕자(王滋)의 손녀인 국대비 왕씨의 차남이다.

즉위[편집]

정원부원군 균(鈞)과 그 부인 국대비 왕씨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부계와 모계 모두 고려의 왕실이었으며, 외가로는 충렬왕의 4대손에 해당된다. 왕후는 교하(交河) 사람인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 노진의 여식인 순비 노씨이다. 어려서 정창군(定昌君)에 봉해졌고, 그의 형 정양군 왕우의 딸이 이성계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이방번과 결혼하여 사돈인 관계로 이성계 일파의 추대를 받아 폐가입진(廢假立眞)이라는 명분으로써 왕위 계승자로 천거되었다.

친명파 신진 사대부인 이성계와 정몽주 등은 1389년(왕창 1년)에 왕창을 폐위시킨 직후에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온건 개혁파였던 정몽주 등의 신하들은 공양왕을 보필하며 고려를 재건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 정도전 등은 역성 혁명을 꾀하고 있었고 정몽주가 이성계의 5남인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조선 태종)에게 길거리에서 난자당해 죽자(친구 장례식 조문하고 바로 문 나오자마자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온건 개혁파 신료들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조정은 와해되었다.

그리고 1392년(공양왕 4년) 이성계와 이방원, 정도전 등은 공양왕을 폐하고[4] 왕위가 양위되어, 고려는 사실상 멸망하였다. 이후 7월 11일에 강원도 원주로 유배되었다가, 8월에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돼 강원도 간성으로 쫓겨났다.

폐위 후[편집]

공양왕은 강원도 간성에 머무르다가 1394년(태조 3년) 3월 14일강원도 삼척 궁촌리로 유배지가 옮겨졌다.[5] 4월 17일 궁촌리 마을입구 고갯길에 있는 고돌산의 살해재에서 왕세자 왕석과 함께 시해되었다[6]. 1416년 태종공양왕(恭讓王)으로 추봉을 하고, 사신을 보내 그의 능에 제사를 지내었다[7].

능묘[편집]

공양왕의 능으로 전하는 묘소는 두 개가 있다. 공양왕의 능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강원도 기념물 제71호)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사적 제191호)[8] 두 곳에 있다. 삼척의 공양왕릉은 처음 묻힌 곳이고, 고양에 위치한 묘는 조선 왕실에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불러 올린 뒤 이장한 곳으로 추정된다.[5]

현재는 왕비인 순비 노씨(順妃 盧氏)와 합장되어 있으며 조선 태조의 즉위 3년만인 1394년고릉(高陵)의 능호가 붙여졌다.

가족 관계[편집]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 恭讓王    출생 사망
1345년 3월 9일 (음력 2월 5일)
고려의 기 고려
1394년 5월 17일 (음력 4월 17일) (49세)
조선의 기 조선 관동 삼척

부모[편집]

생몰년 부모 비고
정원부원군 왕균
定原府院君 王鈞
 생몰년 미상  마한국인혜공 왕유 馬韓國仁惠公 王瑈
마한국명예비 신씨 馬韓國明睿妃 申氏
  제20대 국왕 신종의 7대손  
국대비 왕씨
國大妃 王氏
   삼한국대비 三韓國大妃   
   연덕부원대군 왕훈 延德府院大君 王塤[9]
안의비 조씨 安懿妃 趙氏
충렬왕의 증손녀

왕비[편집]

시호 본관 생몰년 부모 비고
   순비 노씨 順妃 盧氏    교하   ?   - 1394년 제효공 노진 齊孝公 盧稹
명의비 홍씨 明懿妃 洪氏


왕자[편집]

작호 이름 생몰년 배우자 비고
1    정성군 定城君   
폐세자 廢世子
석 奭   ?   - 1394년 인천 이씨 仁川 李氏   태조 3년(1394년) 교살[10]  
2 미상[주 1] 미상 미상

왕녀[편집]

작호 생몰년 생모 배우자 비고
1 숙녕궁주 肅寧宮主 생몰년 미상 순비 노씨 익천군 益川君 왕집 王緝
2 정신궁주 貞信宮主 단양군 丹陽君 우성범 禹成範 세종 3년(1421년) 이후 사망[11]
3 경화궁주 敬和宮主 진원군 晋原君 강회계 姜淮季

기타[편집]

개성 왕씨 성원록에 의하면 공양왕의 아버지 정원부원군 왕균에게는 의령군 맹종에게 출가한 딸과 문하시중 심덕부의 아들인 동지총재 청송 심씨 심정(沈泟)에게 출가한 딸이 있었다 한다. 하지만, 청송 심씨 대동보에는 공양왕의 형 정양부원군 왕우의 딸이 심정에게 출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양왕이 등장하는 작품[편집]

각주[편집]

  1. 《高麗史》《고려사》 45권 및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 34권
  2. 《高麗史》《고려사》 46권 및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 35권
  3. 신종양양공 서 → 시안공 인 → 서원후 영 → 익양공 분 → 순화후 유 → 정원부원군 균 → 공양왕
  4.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1년〉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妃敎廢恭讓。”(시중 배극렴 등이 왕대비(王大妃)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혼암(昏暗)하여 임금의 도리는 이미 없어지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생민(生民)의 주(主)가 될 수 없으니 그를 폐위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폐위하였다.)
  5. 쫓겨난 공양왕 위해 삶 바치다 - [‘杜門不出’두문동 72賢을 찾아서⑫|강릉(양근) 함씨와 함부열] , 동아일보 신동아 2006년 518 호
  6. 함씨 집안 야사에는 간성왕의 최후가 좀더 상세하게 전해오고 있다. 1394년 3월에 함부열은 삼척으로 두 번째 유배되는 간성왕의 뒤를 따랐다.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간성왕을 시해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왔다. 역사 기록에는 중추부사 정남진이 내려왔다는데, 함씨 집안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함부열의 형 형조의랑 함부림도 동행했다고 한다. 함부열은 마주친 형에게 간청하여 다른 왕족의 시신만 거두게 하고 간성왕을 간성으로 피신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정남진과 함부림은 도저히 조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간성으로 자객을 보내 간성왕을 시해했다. 그게 공양왕 삼척 사망일인 4월 17일에서 8일이 더 지난, 4월25일의 일이라는 것이다. 살해된 간성왕은 금수리 수타사에서 가까운 고성산 기슭에 묻혔다고 한다. 매장을 주도한 사람은 함부열이다. 함부열은 유언으로 간성왕 밑에 자신을 묻고, 자신의 묘에 제사 지내기 전에 왕 무덤에 축문 없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7.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제32, 태종 16년(1416년) 8월 5일(갑자)
  8. 당시는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9. 충렬왕의 손자
  10.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4월 17일 (병술)
  11.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1월 13일 (병자)
    고려 공양왕의 딸이 능을 수호하는 종 한 호를 복역시켜 줄 것을 청하다
    고려 공양왕의 딸, 단양군(丹陽君) 우성범(禹成範)의 처 왕씨가 호소하여 말하기를,

    "병신년(1416년)에 아비를 추봉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왕비로 하였사옵고, 인해서 능호를 정하고 수호하는 호(戶)를 사급(賜給)하고,

    또 고려의 왕 8위(位) 제향에 참여하게 하고, 예조에 명령하여 법규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 베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규정된 법규가 없으므로 금제(禁制)하지 못하오니, 능실(陵室) 근처에 노자(奴子) 한 호를 복역(復役) 시켜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예조에 독촉하여 법규를 자세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주해[편집]

  1. 고려사》 권91 열전에는 공양왕에게 한 명의 아들(세자 왕석)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태조실록》 5권에서는 공양왕과 그의 두 아들을 교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