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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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죄(公務上標示無效罪)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0조). '봉인'이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실시된 금지의사의 상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봉함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당해 공무원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명·연월일·집달관(執達官)의 성명 및 소속법원 등을 기입한 지편(紙片)을 감아두는 것도 봉인을 실시한 것이다. '압류'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보관해야 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봉인·압류·기타의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적극·소극의 양설이 있는 바 적극설이 통설이나 세부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적법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판례).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라고도 한다.

조문[편집]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편집]

위키미디어 재단이 기부금 부족으로 인해 서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자 운영 서버가 압류되었고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다. 만약 이 딱지를 떼어낼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편집]

객체[편집]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1]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유체동산 압류 시 게시하는 '공시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 당시 계쟁 토지 등에 세워놓은 '고시판', 선박의 조타실에 행한 감수보존집행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3].
  •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4]

성립긍정판례[편집]

  • 슈퍼마켓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건물 벽에 부탁하였는데도 영업을 계속하였다.[5]
  • 예배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가처분결정문을 교회 본당에 부착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예배활동 등을 방해하였다.[6]
  •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위 가처분 결정을 회사공장 정문 등에 공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공장에 출입하였다.[7]
  • 주차장에 대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사용 방해를 중단하지 않고 종전의 관리 형태를 유지하였다[8].
  •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달리가 문제된 판매장에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판을 세워 두었는데, 판매 업무를 계속하였다[9].

성립부정판례[편집]

각주[편집]

  1. 99도5563
  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3. 2002도4906
  4. 2003도8238
  5. 2007도10693
  6. 2007도4378
  7. 2006도8626
  8. 2005도8773
  9. 70도2688
  10. 2003도8238
  11. 2006도1819
  12. 2009도5264
  13. 2009도11772
  14. 2009도1347
  15. 2009도11535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