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Pw2454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4월 5일 (토) 20:25 판

고문(拷問)은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여러 인권선언들이 채택되고 발표되었으나,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진술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자백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고문의 사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고문을 통해 얻어진 자백이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 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1]

고문을 소재로 한 영화

참고 자료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1. 80도2688

바깥 고리

틀:Link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