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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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82.170 (토론)님의 2020년 2월 16일 (일) 00:22 판 (→‎복면 차량)
대한민국의 경찰차(현대 쏘나타)

경찰차(警察車)는 경찰청에서 업무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주로 경찰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순찰, 현장출동, 검거, 호송 등에 사용되고있다. 내부구조는 일반차량과 크게 다르고 사이렌, 무선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폭행을 방지하지 위해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안에서 열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경찰차의 지붕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다. 버스, 견인차, 살수차 등으로도 경찰차가 있다.

종류

순찰차

순찰 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주로 승용차로 되어 있으며, 내부구조는 일반차량과 크게 다르고 사이렌, 무선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안에서 열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경찰차 지붕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다. 경비업체, 가스회사, 도로순찰대 등이 순찰차를 사용한다. 넓은 의미로 따지면 승용차형 경찰차도 순찰차에 포함된다.

복면 차량

일반 자동차와 같은 외관이며, 긴급한 주행 또는 용의자 검거시에 경광등을 작동시키거나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찰차이다. 또한, 소방관이 쉬는날에 화재발생 출동명령이 떨어졌을경우 이 차를 이용하여 출동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