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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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8일 (화) 22:07 판 (→‎바깥 고리)

IRAC(아이랙)은 Issue(주제), Rule(규정), Analysis(분석), Conclusion(결론)으로 나뉘는 영미법 분석틀을 말한다. 미국 로스쿨 논술시험의 기본틀이기도 하다.

각 영역

주제

사실관계 및 법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규정

법적인 논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법적인 근거, 관련 법규나 반례를 제시한다.

분석

규정을 주제에 적용시켜 이 법적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며 왜 이 규정이 이 문제에 적용가능한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결론

주제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며 새로운 주제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판

법률문제를 너무 공식화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문헌

  • 이상윤, 영미법, 법문사, 2003.

예제

사례요약은 독자로 하여금 사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뿐 아니라 로스쿨이나 법실무에서 학습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사건을 읽고 그것을 일정한 부분으로 유형화하고 난 뒤, 그것을 간명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재편하여 학습에 용이하도록 만든다.

사례요약의 기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사례요약의 가이드를 제시한다.

학생이나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례요약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야만 하겠다. 예컨대 어떤 이는 법원의 다수견해 만을 사례요약의 내용으로 담는 반면에 동의의견과 반대의견을 함께 다루는 이도 있다. 사례의 의의에 판해서 논평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판결요지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다음은 가장 단순한 사례요약법이다.

다음은 사례요약의 기본요소이다.

1. 사건명
2. 인용(사건의 출처)
3. 판결일자
4. 사실관계
5. 쟁점
6. 판결주문
7. 법원칙

사례요약의 예

Miranda V. Arizona 사건

1. 사건명 : Miranda V. Arizona

2. 인용 : 384 U. S. 486 3. 판결일자 : 1966 국의 : 。아을 요약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기겨할 것 .. Miranda V Arizona, 384 U.S. 486(1966). -------- - ' .'°'""""' V. 义 사실관계 : 어네스토 미란다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거기서 그는 두 시간 동안 누 巧위 경찰판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자백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는 납치 및 강간죄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그 증거가 자기부죄를 금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주의 : 사실관계률 너무 자세하거나 너무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잘된 요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사실판계를 기술하는 것이 좋다. 즉 사건의 전체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자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무엇인가? 세부적 내용을 얼마나 담 을 것인가는 독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사실관계의 중요부분은 독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쟁점: 구금적 신문을 받는 동안에 - 그 용의자가 묵비할 수 있는 권리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 용의자가 한 진술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주의 : 쟁점의 제기는 위와 같이 항상 의문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이(그 사건의 특정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좁거나, (사실판 계에서 유사성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전부 적용되도록)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무용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이 들 이상인 사건돌 도 있음을 주의하라.

6. 판결주문 : Miranda 사건은 불법하게 획득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심리를 받도록 사실심법원으로 파기 . 환송되었다 주의, ;' 판결주문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한다. 즉 당해 법원。】 직근 하 급법원의 料을 확인하였는가, 파기하였는가 휴은'수정길는가 그11 사;건은 어해 되었는가7 이러& 내용은A*김칙’과,二혼골厂경S7: 강디꿀 :� ¥누타분‘ 돼:g 폐고덜그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줄 따름이다. , ' 。 _,사 """ 성더

7. 법원칙(원리, 규칙, 또는 결정이라고도 함) : 용의자가 구금되거나 기타 중대한 방법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 하여야 한다:

1.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r�T 어떤 사실도 법정에서 당신어i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

3.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4. 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신문전에 변호인을 붙여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획득된 어떠한 증거도 공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증거는 자기부죄를 당하지 않을 용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의 :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법원칙이 이처럼 길지가 않다. 어쨌든 법원이 말한 바를 간결하고 정확하며 분명한 언어로 진슐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은 법원칙을 사건 그 자체에서부터, 특히 판결의 마지막 부분에서 뽑아낼 수 있다. 법원칙은 법원에 의해 선언된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원칙은 그 판할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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