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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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영어: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은 광대역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VOD)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이나 VoIP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제공되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상품과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제공하며 인터넷 전화를 같이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IPTV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

정의

IPTV의 단순한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의 문제 등에서 기존의 방송사들과 IPTV의 법적 정의에 대한 논란이 크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풀이한다(제2조 1호)

장점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VoIP와 같은 고속통신망 서비스와 통합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과 같은 TV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스트림과, 동시에 많은 채널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다. IPTV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또한 시청과 동시에 웹 서핑, VoIP를 통한 통신을 할 수 있다.

IPTV 단말기가 방송을 수신해서 AV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사용자는 TV나 HDTV의 튜너를 쓰지 않고 AV 입력 기능을 쓴다. 따라서 사용자는 비디오 입력이 지원되는 모니터만 가지고 있다면 IPTV를 볼 수 있다. IPTV 단말기는 컴포지트,수퍼비디오,컴포넌트,HDMI등의 영상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

최근[언제?]에는 와이브로 등을 이용한 Mobile IPTV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한

IPTV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패킷 손실과 지연에 민감하다. IPTV에는 움직이는 영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1초에 나타내는 프레임 수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해 둔 최소 속도를 요구한다. 이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의 IPTV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매우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에는 6백만 가정이 초당 100메가비트의 최소 속도의 이점을 맛보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초당 3-5메가비트의 속도를 제공받는다.[1]

회선망 논쟁

IPTV의 경우 장점에서도 기술했듯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속, 안정적인 회선망이 적용 되어야 하나 망 사업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 회선망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 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KT의 논쟁으로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출처 필요]

개방형 IPTV

현재까지의 IPTV는 회선망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타사에 대해 배타적인 폐쇄형 IPTV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쟁과 함께 개방형 IPTV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선망을 개방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IPTV서비스를 승인하는 개방형 IPTV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2]

모바일 IPTV

IPTV가 인터넷 기반이라는 점에서 착안. Wi-Max(이후 한국 서비스 명인 Wibro사용), 3GPP, 3GPP2, DVB과 같은 무선 광대역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IPTV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IPTV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6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KT알티캐스트가 세계최초로 Wibro망 기반 모바일IPTV를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다[3][4].

적용기술

채널 사용 사업자

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제2조 4호 나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제2조 5호 나목)한다.

대한민국의 채널 사용 사업자의 목록

콘텐츠의 공급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에 따라 고시한 경우[6](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가입자 수

2009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한민국의 IPTV 유료 가입자 수 비교
2009년 1월 2009년 7월 14일 2009년 10월 9일 2010년 4월 24일 2010년 12월 17일 2011년 5월 27일 2012년 4월 11일 2012년 11월 8일 2013년 5월 3일 2013년 10월 21일
출범 (상용화) 50만 명 돌파 100만 명 돌파 200만 명 돌파 300만 명 돌파 400만 명 돌파 500만 명 돌파 600만 명 돌파 700만 명 돌파 800만 명 돌파
출처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 내 서비스 업체

제공 컨텐츠 양은 KT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SK이고 다음이 LG이다. 2013년부터 대한민국 IPTV 사업자 중 LG유플러스 u+tv G만 유일하게 Full HD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기준 34개의 채널(자체 가이드채널 포함시 36개 채널)에 대해 Full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주석

  1. Bulkley, Kate. "IPTV’s Eastern Promise" Digital TV Europe October 2008 p48
  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지경부, IPTV활성화 및 차세대 IPTV선도적 진입을 위한‘IPTV 기술개발․표준화 종합계획(안)’마련" 2009.01.07.
  3. 세계최초 '모바일IPTV' 선보인다 ZDnet Korea 2009.05.29
  4. 모바일IPTV '1년내 상용화'…제주 정상회의서 첫 시연 ZDNet Korea 2009.06.02
  5.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6.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현재, 아직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틀:케이블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