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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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원전비리 사건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1]

결과 및 영향[편집]

적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였던 건설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2]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돼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3],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4]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디젤 등의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수단으로 돌려 전력 공백을 매워야 하게 되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은 9조 9500억원에 이른다.[6]

원전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7] 원전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원전 입찰시장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하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7]

처벌[편집]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12년 형의 중형이 구형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8]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당시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다.[6]

가담업체[편집]

  • JS전선

LS전선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와 짜고 제어 케이블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9] 이에 대해, 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과 담합 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임직원 모두가 유구무언의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0]

JS전선이 생산한 제어 케이블을 민간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캐나다 업체에 검사를 맡겼는데, 여기서 보내온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 부분을 잘라내 '합격 증명서'로 위조한 사실이 2013년 5월 밝혀졌다.[9]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