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북조선 주민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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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북조선 주민 북송 사건(二千八年 二月 北朝鮮 住民 北送 事件)은 2008년 2월 8일, 황해에서 표류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황해남도〔대한민국(남한)의 행정 구역으로는 황해도〕 거주 어부 가족 22명을 바로 북조선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이다.
[편집] 사건 진행
[편집] 의혹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들이 고기잡이 중에 표류하여 남한으로 떠내려 온 것이며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들은 표류한 것이 아니라, 탈북하여 남한에 귀순하려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송 직후 북한측이 즉각 이들을 처형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어린 아이들까지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보통 이런 경우 한 사람 조사하는데 1, 2일이 걸리는데 22명을 14시간만에 모두 북송한 점.
- 14시간동안 표류한 고무보트가 멀쩡한 점.
- 북한에선 탈북을 막기 위해 한 배에 일가족이 다 타게 하지 못하게 함.[1]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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