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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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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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편집]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뒤 직선제의 위험을 느낀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헌법 내용[편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결과[편집]
|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안 | ||
|---|---|---|
| 찬성 또는 반대 | 득표수 | 득표율 |
| 13,186,559 | 92.2% | |
| 반대 | 1,106,143 | 7.8% |
| 유효표 | 14,292,702 | 99.18% |
| 무효표 | 118,012 | 0.82% |
| 총 득표수 | 14,410,714 | 100.00% |
| 투표율 | 91.9% | |
| 유권자수 | 15,676,395 | |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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