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빈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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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빈 김씨 | |
|---|---|
| 세자빈(폐빈) | |
| 재위 | 1427년 ~ 1429년 |
| 전임자 | 경빈 심씨(소헌왕후) |
| 후임자 | 순빈 봉씨(폐빈) |
| 별명 | 휘빈, 폐빈 |
| 배우자 | 문종 |
| 출생 | 태종 10년(1410) |
| 사망 | 세종 11년(1429) |
휘빈 김씨(徽嬪 金氏, 1410년 ~ 1429년)는 문종의 세자 시절 세자빈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목차 |
생애 [편집]
판돈녕 김구덕의 손녀이자 상호군 김오문(金五文)과 그 아내 정씨(鄭氏)의 딸로 1427년 네 살 연하의 왕세자 향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으나[1] 세자는 세자빈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세자빈은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시녀 호초(胡椒)에게 민간에서 쓰는 갖가지 비법을 묻자 호초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신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대답했다.[2] 세자빈은 평소 시기하던 궁녀 효동(孝童)·덕금(德金)의 신으로 시험해 보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다른 방법을 물었다.[2] 호초는 대신들의 첩인 중가이와 하봉래에게서 들은 방법을 전했고, 그러던 중 세자궁의 시녀 순덕(順德)이 세자빈의 약낭에서 가죽신 껍질을 발견하고 세자빈의 어머니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2] 뒤늦게 세자빈이 각종 비방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종과 소헌왕후의 추궁에 세자빈이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2] 순덕이 가죽신 껍질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자백이 명확하자[2] 세종은 1429년 7월 18일 세자빈을 사가로 폐출하였다. 또한 폐세자빈 김씨의 아버지 김오문과 호초의 아버지의 직첩을 거두고 김씨의 오빠 김중엄도 파면시켰다.[3] 세자빈에게 압승술을 가르쳤다는 죄로 호초는 참형에 처해졌고,[4] 여식의 죄로 삭탈관직된 부원군 김오문은 부인 이씨, 딸 김씨와 함께 자결하였다. 시호는 휘빈이다.
가족 관계 [편집]
주석 [편집]
- ↑ 《조선왕조실록》 세종36권, 세종9(1427) 4월 9일 1번째 기사
- ↑ 가 나 다 라 마 《조선왕조실록》 세종45권, 세종11(1429) 7월 20일 3번째 기사
- ↑ 《조선왕조실록》 세종45권, 세종11(1429) 7월 20일 8번째 기사
- ↑ 《조선왕조실록》 세종45권, 세종11(1429) 7월 20일 11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