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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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訓鍊兵)은 이등병이 되기전 훈련을 받는 병사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훈련병[편집]

대한민국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하여 2019년 육군 기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군에 갓 입대하여 자대로 배치받기 전 기초적인 군사 교육을 이수하는 이들을 훈련병이라 한다.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ROTC, 사관생도 등 간부로 임관하기 위해 교육받는 이들과는 다르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들은 누구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통보를 받게 되며, 병무청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1~3급에 해당하는 이들은 현역상근예비역으로,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보충역으로 편성된다. 이후 해당 신병교육대로 입소하여 4~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후 이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배치를 받아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징집되어 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계급은 이등병이다.[1] 대한민국 국군에는 공식적으로 훈련병이라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계급이 주어지는 간부후보생들과는 달리, 훈련병들은 입대와 동시에 행정상으로 이등병 계급을 달게 되는 것이다. 급여도 이등병의 급여를 받는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