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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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 부모사망, 행방불명,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때나 친권자는 있더라도 친권의 일부를 박탈당한 때에 행해진다. (제928조) 그리고 성년자라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 (제929조)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 후견인이 선정되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가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목차

후견인 [편집]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후견인은 한 사람만을 둔다(930조). 지정후견인을 2인 이상 지정한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자체가 무효라고 해석한다. 후견인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지정·법정·선정의 세 가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정후견인·법정후견인·선정후견인의 순위로 후견인이 결정되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법정후견인·선정후견인의 순위로 후견인이 결정된다.

자격 [편집]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행방불명자, 외국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937조).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적예규 제158호에 의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후견인은 친족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정후견인은 배우자나 혈족 등 친족이나, 지정후견인이나 선임후견인 등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정후견인 [편집]

미성년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최후의 부 또는 모가 유언으로써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931조 본문).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931조 단서).

법정후견인 [편집]

지정후견이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취임하는 후견인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는데(932조, 933조)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만약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의 예를 준용한다(제934조). 그리고 양부모와 양가혈족이 생가보다 우선한다(935조).

선정후견인 [편집]

무능력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을 때에 그들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후견을 말한다. 이상의 후견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937조). 결격자가 후견인으로 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939조). 그리고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940조).

후견의 내용 [편집]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거의 내용이 같다.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편집]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45조). 또한 후견인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금치산자에 대해 그를 요양·감호할 의무를 가진다(947조 1항). 그러나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편집]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후견임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친족회의와 법원이 있다(953조, 954조).

주요판례 [편집]

  •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2000므612)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90스3)
  •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7도1368)
  •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81스25)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94다35985)
  • 약정 당시 갑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을은 이미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을이 갑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갑의 위 보독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위 부재소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갑이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재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89다카1602)
  •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001다5937)

같이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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