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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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석
출생1929년 3월 25일
일제강점기 경성부
사망1961년 4월 21일(1961-04-21)(32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택에서 사망
성별여성
국적대한민국
본관장수(長水)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여성문제연구위원회 실행연구위원(1961년 3월~4월)
정당무소속
종교개신교
부모황의돈(부)
형제황석연(첫째오빠)
황석기(둘째오빠)
황석관(남동생)
배우자손정현(孫正鉉)[1]
상훈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선구여성 표창장

황윤석(黃允石, 1929년 3월 25일~1961년 4월 21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이다. 호(號)는 국림(菊淋).

어린 시절부터 철학·문학에 관심이 컸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을 지망하여 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해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54년 서울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되었다. 1960년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선구 여성으로 표창을 받고, 이해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여성 법률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듬해 여성문제연구회 실행위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해 4월 자택에서 변사하여 그 원인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다. 사망 전날 부부가 함께 감기약만을 복용했다고 남편이 진술했으나, 평소 황윤석이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 등이 독살을 의심케 했다. 3차에 걸친 시신 감정에도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해 12월 남편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황윤석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1]

사후[편집]

여성 단체에서 고인의 뜻을 추모하여 사법고시 준비생을 위한 '윤석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한편 고인의 유족이 기금을 마련해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통해 운영 중이다. 기금은 총 1억원 규모이고, 태화복지재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의 여성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2]

학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 및 참고 문헌[편집]

  1. 정광용 (2012년 6월 29일). “[부산일보 그때 그 늬우스] 여판사(女判事) 황윤석(黃允石)씨 자살(自殺)”. 《부산일보》. 2018년 10월 8일에 확인함. 
  2. 동아닷컴 (2013년 4월 4일). “태화복지재단, 한국 첫 여성 판사 故 황윤석 기금 전달식 개최”. 《동아일보》. 2018년 10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