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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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처음 시행된 것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1981년 3월 부터이다.

판례 [편집]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고유수면매립면허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석 [편집]

  1. 대법원 2006.3.16, 2006두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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