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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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주조세(영어: seigniorage 세뇨리지[*])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화폐주조세는 금속 주화를 발행할 때 실질 가치와 발행에 드는 비용 및 유통비용이 들면서 생겨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유래했다.[1] 일부 중앙은행에 있어 주조세는 주요 세원 중 하나다.

거시경제학에서 화폐주조세는 인플레이션 조세로 취급된다. 정부의 화폐 발행에 대해서 사실상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추가 지폐 발행을 통해 화폐 가치 절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2]

주조세 일반[편집]

화폐주조세는 일반적으로 지폐 또는 주화 발행처에 있어 무이자 대차물 중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화폐가 닳았을 경우 발행자는 다시 액면가로 해당 지폐를 삼으로써 세입을 맞추고 발행될 때 추가 비용 없이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지폐에 대한 화폐주조세가 이전에 발행한 통화에 든 전체 비용을 받는 권익세와 같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통화 자체가 더이상 유통되지 않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발행처는 찢기거나 망가진 화폐에 대해 사들이지 않음으로써 액면가 그대로의 지불을 하지 않게 된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