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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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