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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로 전자충격기, 페퍼 스프레이, 분사기, 삼단봉 등 무기류와 경보기, 호루라기, 위치추적기 등의 비무기류를 모두 말한다. 전자충격기나 페퍼 스프레이 중 경찰 허가가 필요없는 것들은 그 효용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1] 심지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호신용품도 제한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전자충격기는 3초 이상 대고 있어야 하고, 상대에게 가까이 접근해야 하고, 두꺼운 옷 위에 사용할 경우 충격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조 [편집]
- ↑ 내일의 희망을 전하는 정치경제일간지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