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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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刑部)는 동아시아에서 주로 법을 집행하는 실무 기관이었다.

중국의 형부[편집]

(唐)은 3성 6부제를 실시하면서 과거 (隋)가 설치했던 도관상서(都官尙書)를 병부상서로 고쳤다. 형부는 그 6부의 하나로 사법을 담당했으며, 그 장관은 형부상서(刑部尙書), 차관은 형부시랑(刑部侍郞)이라 했다.

당 이후 (宋)・(元)에서도 그 제도는 답습되었으며, (明)・(淸) 대에는 전국의 형법을 맡아, 감찰을 맡은 독찰원(督察院), 중대 안건을 맡은 대리시(大理寺)와 함께 「삼법사제(三法司制)」로 불렸다.

광서(光緖) 32년(1906년)에 이루어진 광서유신(光緖新政)에서 형부는 법부(法部)로 고쳐졌고, 형부의 명칭은 폐지되었다.

한국의 형부[편집]

발해[편집]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도입하여 관직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형부는 예부(禮部)라고 하였다.

고려[편집]

고려의 형부는 태봉(泰奉, 후고구려)의 의형대(義刑臺)를 성종조에 중국식의 관제 개편을 통해 형부로 개편하였다. 형부는 중앙 기관 중 하나에 속했으며, 조선 시대 형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저자인 서능은 《고려도경》에서 고려는 풍속이 인자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관대히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 고려의 관대한 형벌 제도는 동시대에 존립하던 송나라의 제도와 대동소이 하였다.[2]

연대 이름 관직
995년 상서형부(尙書刑部) 판사(判事) 1, 상서(尙書) 1, 지부사(知部事) 1, 시랑(侍郎) 2, 낭중(郎中) 2, 원외랑(員外郎) 2, 율학박사(律學博士) 1, 조교(助敎) 2
1275년 전법사(典法司) 상서→판서(判書), 시랑→총랑(摠郎), 낭중→정랑(正郎), 원외랑→좌랑(佐郎)
1298년 형조(刑曺) 판서→상서, 총랑→시랑 3, 정랑→낭중 3, 좌랑→원외랑 3,
? 전법사 상서→판서, 시랑→총랑, 낭중→정랑, 원외랑→좌랑
1356년 형부 판서→상서, 총랑→시랑, 정랑→낭중, 좌랑→원외랑,
1362년 전법사 상서→판서, 시랑→총랑, 낭중→정랑, 원외랑→좌랑
1362년 이부( 吏部) 상서→판서, 총랑→의랑, 정중→직랑, 좌랑→산랑
1372년 전법사 의랑→총랑, 직랑→정랑, 산랑→좌랑
1389년 형조 조선시대와 동일하게 변경
  • 상서도관(尙書都官) : 공노비(公奴婢)의 호적을 기록하여 비치하는 관청[3]

조선[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3. 『고려도경』에 나타난 고려의 모습 - 고유와 ‘야만’의 관점에서 본 전통 사상과 풍습”. 《문화콘텐츠닷컴》.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 정해은; 이정란; 박경 (2010). “총론 : 고려ㆍ조선시대 법운용의 실제와 『대명률』”.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75: 15–25.  UCI G704-000054.2010..75.001
  3. “노비안 (奴婢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