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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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行政法院)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부의 장 및 판사로 이루어진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2].
주석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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