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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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학설 [편집]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그 아래에 다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구분된다.

타 국가와 비교 [편집]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1791년 프랑스 헌법, 1791년 미연방증보헌법 등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일본헌법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국가는 없으며 일본헌법은 행복추구권에서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