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나이 계산법
동아시아의 나이 계산법은 동아시아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이 방법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한 살을 부여하며, 그 후에 해가 바뀌면 생일에 관계없이 한 살을 추가한다. 이 방법으로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음날에 두 살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서 나이를 더하는 기준이 되는 날은 한국에서는 태양력 1월 1일, 중국과 일본에서는 태음력 1월 1일,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입춘이 되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 계산법은 현재 공식적으로(법적으로) 쓰이는 곳은 없으며, 일상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190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쓰도록 장려하였으나 일반인의 실생활에서는 만 나이가 잘 쓰이지 않자, 새로이 1950년 1월1일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만 나이를 장려하자 오늘날과 같이 전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중국, 일본 공히 옛 문헌의 연령은 이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쳐 유교 문화권에서 멀어진 이후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독립 이후에 만 나이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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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편집]
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로 '살'을 주로 쓴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전통적 나이이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때는 만 나이임을 별도로 강조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공식 문서에서는 별도 표시 없이 만 나이만 사용한다.
한국에서 나이는 언어 사용, 경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므로, 서로의 나이를 묻고 답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도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통 나이이다. 만 나이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지 않으므로, 환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탄생년월을 말하기도 한다.
법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만 연령이 기준이 되며, 세(歲)로 표시한다. 법적으로 나이는 초일을 산입하여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 8일이 생일인 자라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자라면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음력에 따라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을 지내는 일이 많다. 음력에 따른 생일을 음력 생일이라 하는데,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달력에는 음력 날짜가 양력 날짜 밑에 작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류상에도 생년월일이 양력인가 음력인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 [편집]
새해가 되었을 때 나이를 먹는 전통적인 방식과 서구에서 사용되는 현대적인 방식에서 모두 한국어에서 "살"이라는 뜻의 "쑤이"(중국어 간체: 岁, 정체: 歲, 병음: suì)가 쓰인다. 전통적인 방식은 "쉬쑤이"(중국어 간체: 虚岁, 정체: 虛歲, 병음: xūsuì)라고 하고 현대적인 방식은 "저우쑤이"(중국어 간체: 周岁, 정체: 週歲, 병음: zhōusùi) 또는 "스쑤이"(중국어 간체: 实岁, 정체: 實歲, 병음: shísùi)라고 부른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일본 [편집]
일본의 나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이 (일본어:
베트남 [편집]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기에 베트남어의 표기법을 비롯하여 제반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연령 계산법도 서구식의 만 나이를 쓴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유교 문화권 나라와 달리 나이를 크게 따지지 않아 나이에 따른 경어의 사용이나 까다로운 호칭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