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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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韓國情報通信工事協會,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ntractors Association)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수급영역 확대,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전파,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의 현실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관리, 각종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무와 공사업에 관한 경영정보제공,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1971년 설립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법정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71년 12월 3일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 창립(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
※ 1963년 3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의 권리·의무 승계
- 1998년 1월 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명칭변경(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 1978년 11월 6일 "통신기술훈련원" 설치(고용노동부 인가)
- 2002년 8월 16일 "학교법인 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허가(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12월 10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3년 3월 3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개교
  • 1995년 5월 15일 "안전기술원" 설치(고용노동부 지정)
  • 1998년 2월 23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수행(정부위탁업무)
- 2001년 7월 3일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발급업무 수행(정부위탁업무)
  • 1998년 3월 20일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관리단체로 지정(정보통신부)
- 2013년 3월 20일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으로 이관
  • 2009년 3월 24일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방송통신위원회)
- 2011년 5월 26일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으로 이관
  • 2011년 3월 28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인가(교육인적자원부)

조직[편집]

  • 감사
    • 감사실

총회[편집]

중앙회장[편집]

  • 이사회
부회장[편집]
  • 정책사업본부
    • 제도개선팀
    • 기술원가팀
    • 사업지원팀
    • 신시장개척팀
  • 경영지원본부
    • 기획조정팀
    • 총무관리팀
    • 회원지원팀
  • 대외협력실
  • 안전기술원
    • 동부사업소
    • 서부사업소

지역회[편집]

  • 서울시회
  • 인천·경기도회
  • 부산·울산·경남도회
  • 대구·경북도회
  • 광주·전남도회
  • 대전·세종·충남도회
  • 강원도회
  • 전북도회
  • 충북도회
  • 제주특별자치도회
  • 안전기술원
    • 1사업소
    • 2사업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