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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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통일(韓國의 再統一, 영어: Korean reunification)은 한반도의 두 정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대한민국 측에서는 남북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는 북남통일 또는 조국통일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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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전[편집]
한국은 신라의 삼국통일, 후삼국의 통일이후 통일 국가를 이룩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정복[편집]
남북간의 통일은 침략전쟁에 의한 정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남북한 정부는 통일을 반드시 평화통일의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으며, 무력침공에 의한 국제법상 정복의 의미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국제법상 북한의 침략전쟁인 한국전쟁의 경우, 북한은 이것을 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적대적 통일인지 화해적 통일의 의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강경파들이 사용하는 통일은, 형식상으로는 평화통일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적대적 통일,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분단의 경로[편집]
제2차 세계 대전뒤에 연합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북쪽에 소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로 대치중에 있다.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편집]
군정기[편집]
좌우합작운동[편집]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 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편집]
남북 연석회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민국[편집]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편집]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 남북연합 (Confederation Korea)
-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Unitary state Korea)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편집]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화해협력단계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 남북연합단계 (Confederation Korea)
- 통일국가 완성단계 (Unitary state Korea)
햇볕 정책[편집]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의 보수 세력은 대부분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호주의 정책[편집]
햇볕 정책의 비판자는 북한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북한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인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 정치단체들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부 탈북자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영토 관리[편집]
이북 5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편집]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도모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편집]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편집]
-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 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 원칙[편집]
- 자주통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
통일 과정에 있는 문제[편집]
경제[편집]
두 국가 간의 큰 경제력 차이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한다. 선례인 독일의 재통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통일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력은 통일 당시의 동독보다 훨씬 그 상태가 열악하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일인당 구매력(PPP)의 서동(西東) 비율은 3:1(서독은 미화 약 $25,000, 동독은 약 $8,500)이었다.[1] 반면 2010년 현재 한국의 남북 비율은 무려 15:1(대한민국은 미화 약 $30,2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약 $1,900)이다(일인당 구매력 참조). 국가 전체의 GDP는 1990년 서독이 동독의 10배였는데, 2013년 현재 남한은 북한의 90배. 인구를 고려한다고 해도 4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격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각한 경제력 약화와 대한민국의 꾸준한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약 17,000,000)는 서독(약 60,000,000)의 3분의 1 정도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약 22,700,000)는 대한민국의 인구(약 48,600,000)의 반 정도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인구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인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는 적어도 2050년대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이후 감소하더라도 2,400만 명 규모를 유지하며, 고령화 속도 역시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은 1980년대의 동독보다 더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독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해외 방송을 수신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나 해외 출판물을 읽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
- 또한 독일은 44년간의 분단이었지만, 한국은 6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 기간의 대부분은 엄밀히는 휴전기간에 속한다.
정치이념[편집]
냉전에 따른 남북의 정치이념 차이가 큰 명제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는 했다. 대한민국은 일제 해방 이후 냉전으로 분단되었다. 이후 이승만정권 때부터 국가보안법이 생기면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해왔고, 6.25전쟁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매우 심해졌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강조했지만 중소분쟁에 따라 주체사상으로 국가이념이 바뀌었다. 한국의 학교 교육단계에서부터 반공주의가 주체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전후부터는 극히 완화되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괴뢰정부" 등으로 부르는 등 세뇌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북한에 비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적은 편이나 레드컴플렉스에 의한 그 흔적이 남아있다.[2]
친중국 정권 수립 가능성[편집]
북한이 무너지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중국이 유사시 북한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1961년에 체결된 조중상호조약에 의해 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개입가능하며 심양군구를 중심으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 친중정권 수립이 가능한다는 것으로 동북공정 역시 이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으로 전락될 가능성이다. 또한 남한의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1948년 총선거에서 38도선 이남에만 추진. 북한이 국제적으로 별개의 독립 국가로 인정되어 남한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휴전선 및 북한 군부의 특성상 중국에 비해 신속한 개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친러시아 정권 수립 가능성[편집]
북한이 무너지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개입하여 친러 정권을 수립한다는 주장인데 실현 가능성은 친중정권 수립 가능성과 달리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주관심사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며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군사력 자체가 크게 부족하여 중국과 북한의 급변 사태 상황에서 신속한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도 통일 가능성[편집]
GDP 10배인 서독이 흡수통일을 하였으나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때문에 2013년 현재 90배 GDP로 격차가 그보다 더 크고 따라서 부담도 서독보다 훨씬 큰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인구가 많고 영토만 넓지, GDP는 제주도의 GRDP 수준인데다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받은 고급 인재는 별로 없고 단순 노동력 위주인데다 통일 이후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한국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이 져야 할 부담에 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의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노동력은 남는데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까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어 대량의 북한 노동력 유입으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한국 국민 여론의 극한 반발 가능성도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헌법 3조의 경우 현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국제법에서도 관습법을 존중하는 조항이 있어 헌법 3조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간주하여 일부 소장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한국 주도 통일보다는 영구분단 고착을 바라는 상황이고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잇다른 도발로 인해 이와 같은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의 국책기관인 IMEMO에서는 남한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 통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대에는 북한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이 되면 구체제 지지 세력. 특히 공산당원 수백만 명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참고문헌[편집]
- 한기성,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수용,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서강경제논총,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2001
- 이광영,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고일동, 독일통일 3주년의 경제적 평가와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1993
- 고일동,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KDI/DIW 공동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7
- 이영선, 독일 통일과정에 비추어 본 한국의 경제 통합 전략,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
- 서사봉, 남북 통일-분단비용의 크기 비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성기,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