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韓國防衛産業振興會,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KDIA)는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한 활동,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3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의 수립
  • 방산 육성지원업무의 통합 조정
  • 방산물자의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관급품위험보증
  • 수출 업무의 조정 및 해외협력 지원
  • 관련법규 및 제도의 연구 보완
  • 기술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 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지원
  •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타개책 강구
  •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해 상반문제의 조정
  • 관련부처 위임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정 시행
  •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연혁[편집]

  • 1976년 2월 18일 법인설립 허가 (국방부 제55호)
  • 1976년 2월 25일 법인설립 등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6호)
  • 1976년 3월 5일 한국군수산업진흥회 창립 및 발족

조직[편집]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편집]

  • 총회
  • 이사회

상근부회장[편집]

전무이사[편집]
  • 기획관리본부
    • 기획관리팀
    • 정보지원팀
  • 방산진흥본부
    • 진흥팀
    • 사업팀
  • 국제사업본부
    • 해외사업팀
    • 수출지원팀
    • 수출지원담당
  • 보증사업본부
    • 기금운영팀
    • 보증영업팀
  • 대외협력실
    • 대외협력팀
  • 방산교육센터
    • 교육센터

각주[편집]

  1. 방위산업진흥회 전방부대 위문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국방일보》2012년 6월 18일 김가영 기자
  2. 방위사업법 제42조(협회 등의 설립 등) ①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