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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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약칭 한총련)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단체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이다. 표어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이다.
1993년 전대협이 이적단체로 지목되어 강제 해산되자 전대협의 간부들은 비밀리에 모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조직하였으며, 전북대학교에서 처음 창립되었다. 한국대학생 총학생회연합, 한총련 등으로 부른다. 한총련은 특유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병폐주의적 운동관으로, 2007년 부터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나, 민족 해방에 관련된 학생운동권 중에서는 매우 큰 세력을 확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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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1993년 기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 : 전대협)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갖고 고려대학교에서 8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6년 여름, 연세대학교에서의 8.15 통일대축전 및 범민족대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력 시위로 인하여, 정부의 대대적 제재 및 폭력 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시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4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학생들의 무관심이 증대되면서 한총련의 활동력이 점차 위축되었다. 또한 이후의 5기, 6기 한총련도 대법원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10기 한총련(2002년, 서울산업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에서 출범식 개최) 또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적(利敵)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2008년 3월 한총련은 신임 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해 출범 16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1] 한총련은 28일 한양대 캠퍼스에서 한총련 소속 전국 40여 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대의원 60여 명을 비롯해 1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김현웅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16기 한총련 투쟁본부장'으로 추대했다.
진군가 [편집]
| “ | 불패의 한길달려온 자랑찬 백만청년아
민족의 등불은 청년의 눈빛 당당히 밝혀 가리라 애국의 피로 꿈틀대는 팔목에 힘을주어라 자주 민주 통일 전선으로 한총련 깃발 드높이 애국을 움켜쥔 주먹 백만이 치켜 뻗을때 반도 산천 뒤흔드는 승리의 노래 소리 투쟁이다 한총련이여 반미자주 함성으로 가자! 가자! 한총련이여! 통일 조국으로! 해방조국으로! |
” |
활동 [편집]
조직 [편집]
2007년 현재 한총련의 대표자인 의장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산하에 중앙집행국, 중앙정책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특별기구로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조국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내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주된 과제로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서총련), 강원(강총련), 경기인천(경인총련), 충청(충청총련), 광주전남(남총련), 전북(전북총련), 대구경북(대경총련), 부산경남(부경총련)으로 지역별 총학생회 연합이 있으며 각 지역총련별로 지구를 둔다. 제주(제총협)지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역총련과 동격인 특별지구로 한다.
활동 [편집]
학생대중단체의 분화가 잇따르고, 다양한 의견그룹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북미평화협정체결,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학원자주화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등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가맹단체이다. 전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한총련 의장이 겸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논란 [편집]
단체의 이적성 논란 [편집]
2000년 대법원에 의해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적 단체로 규정되었다. [2]
그 후 2004년 대법원은 재차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또한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3] 그러나 한총련과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재야와 학생운동계에서 반발,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한양대학교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 [편집]
1997년 6월 한양대학교에서 발생한 이석 치사 사건은 한총련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한총련 제5기 출범식장 근처를 지나가던 재학생 이석이 동료 학생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등에 의해 구타당한 사건이다. 이석은 몇 시간이 경과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상과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이석을 때려 죽인 혐의로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등이 구속되었다. 길소연과 권순욱은 징역 7년, 이호준은 5년, 정용욱은 3년을 선고받았다.[4] 이 중 길소연과 이호준은 1999년 2월 특별사면되어 가석방되었다.[5]
주석과 참고 자료 [편집]
- ↑ 한총련 출범 16년 만에 '의장 선거' 첫 무산, 연합뉴스, 2008-03-29
-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
-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
-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0800209139010&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08&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703&publishType=00010
-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00&page=2378
관련 항목 [편집]
바깥 고리 [편집]
- 한총련 공식 홈페이지 (2011년 8월 26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으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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