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절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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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8절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절에서 제17절에 규정된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미합중국 정부의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을 만들 권한을 연방의회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