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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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협정(peace agreement)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이다. 평화조약과 유사하나 조약의 지위가 아닌 협정의 지위를 가진다. 평화협정은 적대상태의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정전협정(armistice)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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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 2007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 평화협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를 주도한 제임스 굿비는 조약의 경우 미국에서는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에 상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협정을 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1]
- 2010년 1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전쟁(6.25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남북평화협정 [편집]
남한과 북한은 현재 휴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총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되었다. 국제법상 전시의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체결은 의회 비준이 없이 군사령관만의 서명으로 발효가 된다.
북한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뿐이지 남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동맹국으로서의 서명을 함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부터 전시작전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본인인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하는 지위도 겸하여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다.
긍정설 [편집]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평화협정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부정설 [편집]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불응하고 있다.
무용론 [편집]
남북한은 이미 1972년 남북최초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74선언이다. 평화협정은 무슨 특별한 조약이 아니라, 상호불가침조약을 말한다. 74선언에서 남북한은 분단이래 최초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아니라 신사협정이라고 하지만, 그 둘의 차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2년 남북최초회담으로 남북한은 국경선이 확정되었으며,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서,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넘었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나 실제 불가침이 중요한 것이지, 문서를 아무리 작성해도 실제로 군사도발을 계속한다면, 무슨 조약으로도 큰 의미는 없다.
74선언 제2조에서 "쌍방은 북과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주석 [편집]
- ↑ “평화협정 상원 동의 불필요”《한겨레》2007-04-14 오후 03:35:57
- ↑ 北, 정전협정당사국 평화협정회담 제의《연합뉴스》2010-01-1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