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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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國家平生敎育進興院,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은 평생교육진흥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립 근거 [편집]

  • 평생교육법[3]

연혁 [편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한 독학학위검정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한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를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였고, 국가평생교육원으로 개편

독학학위검정센터 [편집]

  • 1990년 04월 독학에 의학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정
  • 1990년 06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 설치
  • 1998년 0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

학점은행센터 [편집]

  • 1997년 0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년 09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 1998년 03월 학점은행제 운영사업 개시

평생교육센터 [편집]

  • 1999년 08월 평생교육법 전문 개정
  • 2000년 02월 평생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 2000년 03월 평생교육센터 설치

평생교육진흥원 [편집]

  • 2007년 11월 22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 국회의결
  •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 개정 공포
  • 2007년 12월 20일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인가
  • 2008년 01월 02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기
  • 2008년 01월 11일 초대 박인주 원장 취임
  • 2008년 02월 15일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2010년 11월 24일 제2대 최운실 원장 취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편집]

  • 2012년 04월 20일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편[4]

주요 업무 [편집]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 [편집]

이사회 [편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이사 겸임) [편집]

사무총장 [편집]

성과감사실 [편집]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편집]

NILE연수센터 [편집]

기획조정본부 [편집]
  • 전략기획실
  • 대외협력실
평생교육정책본부 [편집]
  • 정책연구실
  • 희망교육지원실
  • 평생교육인증실
학점은행본부 [편집]
  • 평가인정실
  • 학사행정실
  • 학사상담실
  • 사후관리·컨설팅실
독학학위본부 [편집]
  • 고시관리실
  • 출제관리실
경영정보화본부 [편집]
  • 경영지원실
  • 정보화지원실
100세인재개발특임본부 [편집]

소속 기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연합뉴스》2012년 9월 24일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장학금《연합뉴스》2012년 10월 15일
  3.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변경·기관이전 기념행사《연합뉴스》2012년 6월 14일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