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파일 공유(영어: file sharing)는 이를테면 컴퓨터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오디오, 비디오), 문서,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로 저장된 정보로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다양한 저장, 전달, 배포 모델에서 행해진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동식 매체를 사용한 수동 공유,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 월드 와이드 웹 기반의 하이퍼링크된 문서 상에서의 컴퓨터 파일 서버 설치, 또는 P2P 네트워킹의 이용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MP3 음악 포맷이 인기를 끌자 전자 파일 공유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냅스터를 비롯한 여러 소프트웨어의 출시와 성장을 이끌었다. 잘 알려져 있는 다른 네트워크로는 그누텔라, eDonkey2000, 지금은 없어진 카자 네트워크와 WinMX, 또 비트토렌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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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P2P 네트워크[편집]
인터넷 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파일 공유 가운데 일부가 P2P 네트워크로, 이를테면 그누텔라, 라임와이어, 그누텔라2, 아이메시, 이동키 네트워크가 있다. 인터넷의 파일들은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큰 파일들은 더 작은 덩어리들도 잘려나가며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내는 덩어리들을 하나로 합친다.
파일 호스팅 서비스[편집]
파일 호스팅 서비스는 P2P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 우편, 포럼, 블로그, 또 파일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는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인터넷 협동 도구로 이용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호스트 파일들이다.
저작권 침해[편집]
파일 공유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매체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 공유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점이 있다.
수많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미국 레코드 공업 협회와 미국영화협회와 같은 단체의 소송 때문에 중단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저작권 침해에 대항한 싸움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개인 사용자에 대항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대한민국[편집]
파일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1]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전송을 중단시켜야 한다.[2] 이는 P2P를 포함하여 컴퓨터로 상호간에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3][4]
주석[편집]
- ↑ 음악파일을 P2P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 ↑ 저작권법 제103조
- ↑ 저작권법 제104조
- ↑ 본인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P2P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저작권자는 P2P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복제나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 (영어) 파일 보관 웹 애플리케이션 - 오픈 디렉터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