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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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를 설치할 수는 없다.

목차

[편집] 지정된 도시

현재 39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 과거에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

[편집] 지정 요건을 갖춘 시

[편집]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