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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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부분 출처 필요[편집]

@Logosblf:해당 부분 출처 좀 부탁드립니다.--Gcd822 (토론) 2018년 7월 2일 (월) 14:34 (KST)[답변]

@Logosblf:"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외에 퀘이커, 메노나이트 등의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논리이기도 함을 말함으로써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논리를 비판했다." 이 문장도 출처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조국 지음/책세상인가요?--Gcd822 (토론) 2018년 7월 2일 (월) 17:56 (KST)[답변]

네, 그렇습니다. --Logosblf (토론) 2018년 7월 3일 (화) 10:41 (KST)[답변]

현황 부분 되돌림[편집]

이렇게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참고한 출처는 jtbc 뉴스입니다.--Gcd822 (토론) 2018년 7월 11일 (수) 11:24 (KST)[답변]

@Wikijw:출처는 이미 달았습니다. 최신 뉴스 자료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걸 알려주세요 그럼--Gcd822 (토론) 2018년 7월 12일 (목) 14:12 (KST)[답변]

감사합니다. 출처 요청은 이전 편집자에 대한 안내였으며, jtbc 출처는 미처 못보았네요. 일단 그 출처가 먼저이므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놔두겠습니다. --Wikijw (토론) 2018년 7월 12일 (목) 19:2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7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7월 26일 (목) 19:13 (KST)[답변]

직접 관련 없는 출처라 제거함.--Gcd822 (토론) 2018년 9월 2일 (일) 11:4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9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9월 2일 (일) 08:55 (KST)[답변]

이상 없음--Gcd822 (토론) 2018년 9월 2일 (일) 11:4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0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0월 31일 (수) 16:09 (KST)[답변]

유엔[편집]

본문 내용: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병역거부권"을

결의안 1998/77은 결의안 1995/83에서("Recalling its previous resolutions on the subject, most recently resolution 1995/83 of 8 March 1995, in which it recognized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결의안 1995/83은 결의안 1989/59에서(Recalling its resolution 1989/59 of 8 March 1989, in which it recognized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결의안 1989/59는 결의안 1987/46에서(Recalling its resolution 1987/46 of 10 March 1987, in which it appealed to States to recogniz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가져옵니다.

결의안 1987/46은 결의 사항 1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행사임을 명시합니다("1. Appeals to States to recogniz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recogniz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상기 결의안은 모두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거나 그러한 권고를 상기시킵니다. 그럼 "두 차례" 결의안이 아니라 최소 다섯 차례 결의안이 아닐까요? 별거 (토론)

외부 링크 수정됨 (2024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4년 1월 4일 (목) 14: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