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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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사회복지 역사를 읽어보았는데 중세이후로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대에 들어오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사회복지의 틀을 형성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이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포함되어있다면 정주법이라든지 길버트법이 전부입니다. 아예 스핀햄랜드법과 작업장테스트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책파트 역시 단순하게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세계의 복지제도 부분은 비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의 '복지'라는 정의의 구성방식을 조금씩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여러분들의 의견없이는 저 혼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을 듯하여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자 토론에 글을 올립니다.--Rladlfrb (토론) 2012년 10월 2일 (화) 21:4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7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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