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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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분류에 대하여[편집]

이 논란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었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X파일의 누리집 공개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노회찬 전 의원은 '국민에게 공개하여 문제를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여-X파일 공개가 국회의원의 직무는 아니었다) 유죄 판결을 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따지자면 범죄인 분류를 넣어야 하지만, 이걸 공익적 문제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논의가 되는 동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느니 일단 범죄인 분류는 유지하겠습니다. --Aaron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2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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