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김집 (15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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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편집]

김집의 부실 덕수이씨는 첩이 아니라 부실이라 한다.

첩이란 사대부가 정실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중인층의 여자나 기생 또는 노비를 아내를 맞이하였을 경우이고, 사대부가의 딸을 맞이하였을 경우는 소실 또는 부실이라 한다.

그리하여 부실이 낳은 자녀는 서자, 첩이 낳은 자녀를 얼자라 하였다.

특히 김집의 경우는 정실부인이 부도를 행하지 못하여 부실 덕수이씨 사이에서 2남2녀를 낳았는데, 종법상 자신의 선대의 아우 반의 아들로 잇게 하고 자신의 종통은 자기 자녀로 잇게 하였다. 이는 상소를 통해 왕의 윤허를 얻은 것이다. 종법상 서자는 종통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집의 경우는 집안 사정상 경우가 달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후에 김집이 시호를 받는 등 그의 역사적 공로로 인해 영조 임금대에 이르러서는 김집의 자녀들의 신분인 서자도 법벅으로 면하게 하고 벼슬을 하사하였다.

영정[편집]

메인 화면에 쓸 김집 선생님 영정 구합니다. -- Raqzraqz (토론) 2012년 1월 21일 (토) 12:5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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