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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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을 뜻하는 말이다. 추리 소설 등에서는 사립탐정 등으로 불린다. 탐정은 영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한자로 번안한 단어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목차

[편집] 탐정업의 업무

민간조사원은 기업 조사, 변호사 사무실 상근근무, 보험범죄조사, 범죄도피자 조사, 교통사고 조사, 의료분쟁 관련 조사 등을 수행한다.[1] 흥신소로 불리는 사설조사업체 역시 일종의 탐정이라 할 수 있다.

[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대한민국의 법률은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2003년 공인탐정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으나 입법되지는 않았다.[2] 사실상 변호사만이 민간인으로서 자신이 수임받은 모든 법률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외에는 신용정보에 대한 조사가 일부 허용되어 있다.[3]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간조사원이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나 불륜 조사 등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편집] 추리소설 속의 탐정

외국의 경우 탐정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많은 추리 소설에 직업적인 탐정이 등장하여 세밀한 관찰과 비상한 추리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다. 셜록 홈즈, 에르퀼 푸아로 등이 유명하다.

[편집] 주석

  1. 한국민간조사협회의 민간조사원 소개
  2. 대한민국의 탐정관련 기사, 뉴스메이커 2003년 11월 20일
  3. 대한민간조사원협회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