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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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대한(七大恨)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8년(천명 3년) 4월 13일에 반포한 조칙이자 선전포고문으로 누르하치는 이 조칙을 반포한 즉시 명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
《청사고》 〈태조고황제실록〉에 적힌 칠대한은 다음과 같다.
- 명나라가 누르하치의 조부 각창안과 아버지 탑극세를 이유없이 죽인 것.
- 명나라가 건주여진을 학대하고 엽혁여진과 하달여진을 편애한 것.
- 명나라가 누르하치와의 영토 협상을 부인하고 쳐들어와 살인을 자행한 것.
- 명나라가 건주여진을 막기 위해 엽혁여진 부락에 군대를 증원해 파병한 것.
- 엽혁여진이 같은 여진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명나라의 앞잡이가 되었으며 자신의 약혼녀를 몽골 부족에게 강제로 보낸 것.
- 명나라가 누르하치에게 시하, 무안, 삼차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
- 명나라의 요동총독 소백지(蕭伯芝)가 권한을 남용하여 건주여진인들을 착복해 도탄에 빠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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