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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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 HACCP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증진 및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72-5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위치[편집]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 중부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0-1 더존타워
- 영남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90-1 대구빌딩
- 호남지원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42 대신증권빌딩
설립 근거[편집]
- 축산물위생관리법[1]
주요기능 및 역할[편집]
- 축산물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정기심사
- 축산물 HACCP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축산물 위생 및 HACCP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국가/지자체 또는 기타의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기관연혁[편집]
- 2006년 09월 28일: 창립총회
- 200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설립 허가(농림부)
- 2006년 10월 31일: 축산물HACCP업무 담당기관 지정 고시(농림부)
- 2006년 12월 22일: HACCP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08년 06월 22일: 법정법인 전환 및 기관명칭 변경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바깥 고리[편집]
- (한국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홈페이지
주석[편집]
- ↑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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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속 | |
| 산하 외청 | |
| 산하 공공기관 | |
| 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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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
| 행정안전부 산하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 |
| 지식경제부 산하 | |
| 보건복지부 산하 | |
| 환경부 산하 | |
| 고용노동부 산하 | |
| 여성가족부 산하 | |
| 국토해양부 산하 | |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 |
| 금융위원회 산하 |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 |
| 국가보훈처 산하 | |
| 경찰청 산하 | |
| 소방방재청 산하 | |
| 농촌진흥청 산하 | |
| 중소기업청 산하 | |
| 기상청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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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현재 70개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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