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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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 HACCP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증진 및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72-5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위치[편집]


설립 근거[편집]

  • 축산물위생관리법[1]


주요기능 및 역할[편집]

  • 축산물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정기심사
  • 축산물 HACCP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축산물 위생 및 HACCP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국가/지자체 또는 기타의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기관연혁[편집]

  • 2006년 09월 28일: 창립총회
  • 200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설립 허가(농림부)
  • 2006년 10월 31일: 축산물HACCP업무 담당기관 지정 고시(농림부)
  • 2006년 12월 22일: HACCP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08년 06월 22일: 법정법인 전환 및 기관명칭 변경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