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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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칙령(영어: Order in Council)은 영국 연방 왕국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입법의 형태이다.[참고 1] 영국의 정부는 추밀원칙령은 추밀원에서 군주의 어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휘한다. 그러나 영국의 군주을 국가 원수로 삼은 다른 나라의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다르게 발휘할 수가 있다.

재가[편집]

추밀원칙령은 공식적으로 군주가 선포하지만 실제로 재가를 하는 일은 오직 형식상의 절차이다. 재가하는 과정은 정부의 대변인으로 역할하는 내각대신이나 추밀원 의장이 정부가 초안으로 작성한 추밀원칙령을 군주 앞에 읽은 다음, 군주는 "승인한다"("Approved")라고 말한다. 그 추밀원칙령이 법적으로 발효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1. 한국어에서 추밀원령과 추밀원칙령은 서로 혼동될 수가 있다. 한국에서 Order in Council은 통상적으로 추밀원령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