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운
최치운(崔致雲, 1390년 6월 19일 ~ 1440년 12월 27일)은 조선 형조참판 직책을 지낸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백경(伯卿), 호는 경호(鏡湖)·조은(釣隱)이다.
생애[편집]
1408년(태종 8)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417년(태종 17년) 식년문과에 급제했다.[1]
1433년(세종 15) 경력(經歷)으로 있으면서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 최윤덕(崔潤德)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들어가, 파저강(婆猪江)의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다. 그 도중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로 임명되었다.
1435년(세종 17)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로 있으면서 부부 관계·백성 구휼·봉록 제도에 대해 상언(上言)했는데, 왕이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같은 해 공조참의(工曹參議)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1438년(세종 20) 좌승지(左承旨)로 옮겼다.
이듬해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승진했고, 명에 계품사(計稟使)로 가서 야인들이 경성(鏡城) 지방에 살 수 있도록 요청해 관철시키는 공을 세워, 돌아온 후 밭 300결(結)과 노비 30구가 상으로 내려 졌으나 노비는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아 밭 300결만 하사받았다.
같은 해 다시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옮겼다가, 1440년(세종 22)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
이후로도 사신으로서 여러 차례 명을 왕래했으며[2], 같은 해 51세로 졸했다.[3]
저술 활동[편집]
중국 원 사람인 왕여(王輿)가 1341년(충혜왕 후 2) 편찬한 법의학서인 『무원록 無寃錄』을, 최치운 등이 왕명으로 주해(註解)를 더하고 음훈(音訓)을 붙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새로 간행된 것이 바로 『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이다.
가족 관계[편집]
※근거는 『최치운 묘비』이다.
- 증조 - 최추(崔湫) : 증(贈) 전농소윤(典農少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