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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이 없다.”
[편집] 법률관계
-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물의 사용, 수익: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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