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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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촛불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글을 참조하십시오. |
촛불 집회( - 集會)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곳의 촛불 시위는 보통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 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집회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1]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2]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집회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목차 |
[편집] 촛불 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 십명 부터 많게는 수 만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특히 2008년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는 여고생, 일반 주부 등 기존에 집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편집] 도로 행진
도로 행진과 같이 촛불집회에서 벗어난 활동은 집시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집회 처벌에서 잘 나타난다.
이 집회는 처음에는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반미운동으로,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이후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일이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기획하여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미운동의 성격을 띤 촛불집회를 단순한 추모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일몰 후에 벌어지는 집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08년 미국소 수입 협상 반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촛불 집회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으며, 쟁점이 되는 것은 도로 행진이다. 원칙적으로 2003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집시법에서는 도로 행진이 가능하며, 도로 교통에 혼잡을 줄 수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3] 경찰은 도로 행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인 시위 행위는 문제가 되고 있다.
[편집] 과잉 진압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하여 일부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기존 장비운용수칙 범위를 벗어난 장비 운용 논란으로 방패를 이용한 타격, 진압봉을 사용한 두부 가격, 살수차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근접거리 살수등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복경찰관의 불법채증 등의 논란이 있다. 엠네스티의 보고서상에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한 권고가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국제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2008년 7월 4일 입국해 2주동안에 걸쳐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와 시위참가자 및 경찰 관계자를 만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7월 18일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촛불집회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의 집회는 상습 폭력 집단이 등장, 수백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명의 전경이 사망했다.)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들을 근접거리에서 사용해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촛불집회는 평화로웠지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추가 : 수십대의 경찰차 중급한 수리 요망) 등의 폭력사태가 나타났다”고 촛불집회 내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자의적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이라며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고통받으며 억압받는 징집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집회도중 일부 시위참가들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폭력 사용은 앰네스티에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으며 경찰은 시위자들에 대해 지나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는 명백한 지도자나 특정 단체가 주도해 보이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양한 계층과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으로서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특정 조직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침해 사레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며 시위 참가자들이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4]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한국 경찰은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됬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시위 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를 일방적 진술에 기해 단편적으로 조사했다”라고 지적하였다. [5]
[편집] 위헌성 논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논란이 있다. 시위 관련 재판을 맡은 박재영 판사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3월 12일 열렸다. 위헌제청 신청인 쪽 대리인은 “일몰 이후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간에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례적으로 반대쪽 대리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이귀남 차관은 “촛불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과격화·폭력화된 사실, 야간이 되자 익명성에 기대 전경버스를 전복하고 청와대 진격까지 시도했던 사실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편집] 유명한 촛불 집회
[편집] 체코
[편집] 대한민국
- 1992년 코텔 유료화 반대 집회[7]
-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집회 - 오마이뉴스의 김기보(아이디 '앙마') 시민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유명하다.
-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2004년 11-2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 2008년 5월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 2009년 1월 20일 ~ 진행중 용산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편집] 참조
- ↑ 가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 같은 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한겨레 2004년 5월 2일자. 개정 이전의 집시법은 통제인이 있으면 도로 행진을 금지할 수 없었다.
- ↑ 앰네스티 "경찰, '촛불집회' 과도한 진압"(종합) :: 네이버 뉴스
- ↑ 민중언론 - 참세상 기사게시판 :: 미친소가 몰려온다 :: 법무부, 국제앰네스티에 "촛불집회 공권력 정당" 공식 서한 - 법무부, "조사관 단편적 조사" 주장하며 조사결과 재검토 요청
- ↑ “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한겨레신문
- ↑ “PC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모색”, 《문화일보》, 2003년 8월 1일 작성.
[편집] 바깥 링크
- 촛불 집회 위키 (위키아 산하)
- 진화하는 집회 문화, 《서울신문》, 2008.7.3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 동영상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