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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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 集會)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곳의 촛불 집회는 보통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 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시위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1]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2]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목차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편집]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십명 부터 많게는 수백만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유명한 촛불 집회 [편집]

체코 [편집]

대한민국 [편집]

참조 [편집]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C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모색”, 《문화일보》, 2003년 8월 1일 작성.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