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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이다. 일본에서는 1919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는 1933년에 시행되었다. 미국은 1832년부터 넓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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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문헌 및 링크
- 남북의 천연 기념물
- 석주명, 「천연기념물보존에 대하여」,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