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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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평등의 원칙(債權者 平等의 原則)이란 어떤 채무에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은 그 발생의 원인·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의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전재산이 전채권을 변제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직접 강제가 가능한 경우를 별개로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언제나 금전채권으로 전화된다. 이 금전채권의 최후의 보증은 채무자의 전재산이 되는데 채권자의 평등한 입장에 서서 이것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즉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는 전채권자는 채권액에 응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으며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도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액에 응해서 배당가입이 된다. 그러나 저당권·질권 등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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