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라틴어: actio pauliana)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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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혁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에서 기원한다. 유스티니아누스시대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의 취소권을 채권자에게 인정하였다. 원래 파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파산개시 전에 그 재산을 타인에게 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고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익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게끔 한 것이다. 프랑스 민법 제 1167조는 위의 로마법의 관념을 계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명의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는 파산법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상의 취소에 관하여는 강력한 부인권을 인정하여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파산외의 취소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으로 하여 민법 중에 규정하고 있다.
[편집]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편집]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의 처분
특정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현실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4582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2]
[편집] 판례
-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3]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4]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4]
-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5]
-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6]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7]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 ↑ 대법원.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4582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에 확인.
- ↑ 대법원.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에 확인.
-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
- ↑ 가 나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
-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