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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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프랑스어: action subrogatoire)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학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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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행사 이유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집행권원을 필요하지 않아 간단하다.
- 청구권 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도 행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 요건
-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피보전 적격이 있을 것
-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
-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편집] 관련 판례
- 대판 2000.6.9 98다18155
- 대판 2004.11.26. 2004다40986
- 대판 1985.4.9 84다카1131
- 대판 1979.6.26. 79다407
- 대판 1996.2.9. 95다27998
- 대판 1980.7.8. 79다1928
- 대판 1975.5.13. 74다1664
- 대판 2001.5.8. 99다38699
[편집] 참고 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