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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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당하는 소년

집단 따돌림(집단 괴롭힘, 문화어: 모서리주기)는 집단 내에서 다수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집단 따돌림은 범죄 행위이다.[1]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언어적·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등을 행하는 것을 집단 따돌림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2] 특정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는 구성원을 벌주기 위한 의도적 행동,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동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의 압력에 동조하여 같이 괴롭히는 행동 등이 집단 따돌림의 행태이다. 흔히 왕따, 줄여서 '따', '따를 당하다'라고도 불린다. 학교 조직뿐 아니라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3] 왕따라는 단어는 1997년 탄생하여 언론에 소개되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심하면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거나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대한민국의 경우 2003년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0.7퍼센트, 중학생의 5.6퍼센트 그리고 고등학교의 3.3%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5]

한국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협회에 따르면 직장 왕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히는 개인의 정서ㆍ성격, 조직 내 갈등, 직무 스트레스 문제의 상담은 2011년 전체 상담 중 60.4%를 차지했다. 2012년 1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975명을 설문한 결과 45%는 '직장에 왕따가 있다'라고 답했고 58.3%는 '왕따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답해 직장 왕따가 학교 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6] [7]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학내 폭력과 집단 괴롭힘 현상이 심각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운동(Anti-Bullying Campaign)을 벌였다.

목차

용어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의 집단 따돌림 역사는 고려 우왕(1365년~1389년)때 행해지기 시작한 면신례로 부터 시작된다.

면신례는 신입 관리를 대상으로 행하는 신고식인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신입 관리에게 뇌물 받기, 흙탕물에서 구르기, 목욕물 마시기, 얼굴에 똥칠하기 등 다양한 명령을 내리며, 이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면신례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조선시대에도 면식례는 이어져왔는데, 신입 관리 출사 시 선임 관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허참례를 먼저하고 다음으로 면신례를 행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집단 따돌림을 간단히 "왕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왕(王)따돌림의 준말이다. 이 용어는 1997년에 당시 잇달은 중·고등학교폭력관련 언론보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이후 급격히 대중화, 정착되었다. 일종의 신조어이나, 원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한다. 왕따를 비롯한 따돌림의 다른 호칭들은 다음과 같다.

  • 왕따: 누구에게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
  •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영따: 영원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전따: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전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반따: 반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대따: 드러내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뚱따: 뚱뚱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찐따: 한국 전쟁 때 지뢰를 밟아 다리가 잘린 사람을 지칭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덜떨어진 사람으로 지뢰나 밟은 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찌질이 왕따'를 속되게 이른 말이다.
  • 기수 열외: 한국의 해병대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 따돌림으로 해병대는 기수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는데, 특정인을 이런 위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 직따: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다른 나라 [편집]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이지메(いじめ)’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에서도 1997년 이전에는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영국미국에서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에서 주로 힘이 약한 상대로 괴롭힘을 당함에 따라 일어난 자살을 bullycide(bullying + suicide)로 부른다.

원인 [편집]

환경적 원인 [편집]

환경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8]

  •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소통 창구 부재
  • 타인의 고통, 어려움에 대한 공감 프로그램 부재

심리적 원인 [편집]

심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8]

  • 집단이 행함에 따른 심리적 책임감 분산 효과로 부담감 감소
  • 피해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는 정당화
  •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의 수단
  • 폭력행위를 멈춰야 할 필요성에 무감각
  • 교육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변질

2차 피해 [편집]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심하면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거나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가족 구성원의 자살은 가족을 우울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죄책감에 놓이게 하여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9]

묻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의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10]

사례 [편집]

처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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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편집]

  • 2005년 한국의 고등법원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내 집단따돌림에 의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을 판결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하여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 역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부모도 주의를 게을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판결하였다.[11]

일본 [편집]

  • 일본에서는 이지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여 일본내 각 교육계나 사회계에서의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다. [출처 필요]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한 작품 [편집]

영화 [편집]

함께 보기 [편집]

관련 기사 [편집]

주석 [편집]

  1. 박수진·원호연ㆍ민상식. (단독)폭행 없는 ‘왕따’ 행위도 엄중 처벌…1년간 동급생 지속적 왕따 시킨 일진 불구속기소. 해럴드경제. 2012년 4월 9일.
  2. 집단 따돌림
  3. 동호공고, 그 끈질긴 '왕따'의 역사 "내 아이는 공고생이랑 공부 못시켜!" (후속 취재)주민-교육청-정치인들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오마이뉴스. 2007년.
  4. 윤경호. 버지니아 비극…학교 `왕따`가 증오 키웠다. MK뉴스. 2007년 4월 20일.
  5. JOINS |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6. 김기환. "대졸 티 내지 마라" '직따' 당한 은행원 결국. 중앙일보. 2012년 1월 5일.
  7. 임영신. 은밀한 고통 `직따` 20~30대 직장인 60%가 상담 경험. 매일경제. 2012년 2월 16일.
  8. 정환보. “경쟁교육서 밀린 아이들 잘못된 집단주의로 변질”. 경향신문. 2011년 12월 27일.
  9. 김유나. 자살자 유가족 '아물지 않은 고통'. 세계일보. 2011년 11월 20일.
  10. 정락인. 고삐 풀린 ‘묻지 마 범죄’위험 수위 올랐다. 시사저널. 2011년 11월 9일.
  11. “`왕따' 자살 학생에 학교ㆍ학부모 공동배상” : 사회 : 인터넷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