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불법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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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4조 1항). 행위자의 신분 즉 이른바 특별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체포 감금죄(276조)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기타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란 교도소장·소년원장·산림주사·선장 등을 말하고, '보조하는 자'란 법원·경찰청의 서기와 서기보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보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므로 직무 외에서 범한 때에는 보통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24조 2항).

판례[편집]

  • 사람을 체포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한 때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가 성립한다[1]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2]
  • 경찰관 甲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조서 등에 기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甲은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3]

각주[편집]

  1. 2002도4380
  2. 2002도4380
  3. 2006. 5.25. 2003도394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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